급여명세서 가이드

급여명세서 보는 법

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하나씩 읽고, 4대보험 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식 기관과 확인하세요.

1. 명세서에 꼭 있어야 할 것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다음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성명 등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총액
  •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계산 방법
  • 공제 항목과 금액(4대보험·세금 등)

2. 지급 항목 읽기

  • 기본급 — 기본 근로의 대가. 최저임금·주휴·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은 각 50% 가산(야간 22:00~06:00, 연장 1일 8시간 초과).
  • 주휴수당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발생. 월급제는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식대 등 비과세 — 식대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항목과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으로 9%→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4.75%가 되었습니다.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위 기준입니다.

내 명세서의 공제가 이 산식과 맞는지 바로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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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이 기본급과 다른 이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다음 해 6월에 적용되며,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기본급이 올랐어도, 그해 6월까지는 작년 소득 기준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어 4.75%보다 적게 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기준이라,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다음 해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기본급 × 4.75%"와 정확히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사업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읽었으면, 내 명세서가 맞는지 직접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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