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가이드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인지, 지각·결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식 기관과 확인하세요.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계산)

예)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개근 →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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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

지각·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 자체가 결근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일반적으로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야간·연장 50%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1.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2021년 11월부터 명세서 교부 의무).
  2. 회사·점주에게 명세서를 근거로 문의합니다.
  3.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무료 상담 후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