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 대조 사례 · 주휴수당 누락 의심 · 합성 예시(가상 명세서)

주휴수당 누락 의심 명세서 —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이 0원인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주휴수당 항목이 0원으로 찍힌 명세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얼마가 발생하는지 대조합니다.

대상: 주 25시간 음식점 아르바이트, 개근 · 기준: 2026년 요율·최저임금 · 아래 숫자는 월급봄의 공식 산식 엔진이 이 명세서를 실제로 대조해 산출한 값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공식 산식과 대조했을 때 1개 항목에서 차이·확인 필요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래 대조표와 조치를 확인하세요.

① 명세서 원문 (합성 예시)

급여기간 2026-06-01~2026-06-30 시급 10,500원 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주휴수당 0원 총지급액 1,137,500원 실지급액 1,137,500원

② 명세서에서 읽어낸 값

급여기간2026-06-01~2026-06-30
총지급액1,137,500원
실지급액1,137,500원
시급10,500원
주 소정근로시간25시간

③ 공식 산식과 항목별 대조

항목공식산식 추정명세서값차이판정
최저임금 (환산 시급)10,320원/시10,500원/시+180원/시정상 범위
주휴수당 (주)52,500원명세서 확인확인 필요

※ 명세서 정보가 부족해 검산하지 못한 항목: 4대보험 공제, 연장·야간·휴일수당. 해당 항목 값을 채우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 공식 산식

환산 시급 = (급여 − 산입 불확실 금액) ÷ 유급 근로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1일 소정근로) 한도.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④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주 25시간·개근이면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25÷40)×8×10,500 = 52,500원(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명세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 누락이 의심됩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점검이며 위반·체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 명세서로 직접 점검하기

급여명세서 자가점검 →내 명세서 값을 넣어 4대보험·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을 한 번에 대조 다른 대조 사례 보기 →정상·최저임금 미달·주휴 누락·과다공제 등 사례 모음

공식 출처

※ 본 사례의 명세서는 모두 합성(가상) 데이터이며 실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공개된 공식 산식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신고/분쟁 판단은 계약, 취업규칙, 근무형태, 세무상황,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조 사례 목록 ·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