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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락 의심 명세서 —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이 0원인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주휴수당 항목이 0원으로 찍힌 명세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얼마가 발생하는지 대조합니다.
대상: 주 25시간 음식점 아르바이트, 개근 · 기준: 2026년 요율·최저임금 · 아래 숫자는 월급봄의 공식 산식 엔진이 이 명세서를 실제로 대조해 산출한 값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공식 산식과 대조했을 때 1개 항목에서 차이·확인 필요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래 대조표와 조치를 확인하세요.
① 명세서 원문 (합성 예시)
급여기간 2026-06-01~2026-06-30
시급 10,500원
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주휴수당 0원
총지급액 1,137,500원
실지급액 1,137,500원
② 명세서에서 읽어낸 값
| 급여기간 | 2026-06-01~2026-06-30 |
|---|---|
| 총지급액 | 1,137,500원 |
| 실지급액 | 1,137,500원 |
| 시급 | 10,500원 |
| 주 소정근로시간 | 25시간 |
③ 공식 산식과 항목별 대조
| 항목 | 공식산식 추정 | 명세서값 | 차이 | 판정 |
|---|---|---|---|---|
| 최저임금 (환산 시급) | 10,320원/시 | 10,500원/시 | +180원/시 | 정상 범위 |
| 주휴수당 (주) | 52,500원 | 명세서 확인 | — | 확인 필요 |
※ 명세서 정보가 부족해 검산하지 못한 항목: 4대보험 공제, 연장·야간·휴일수당. 해당 항목 값을 채우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환산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개근 기준 발생 추정입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적용한 공식 산식
환산 시급 = (급여 − 산입 불확실 금액) ÷ 유급 근로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1일 소정근로) 한도.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④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주 25시간·개근이면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25÷40)×8×10,500 = 52,500원(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명세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 누락이 의심됩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결근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왜 0원인지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근거로 문의하세요.
- 누락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필요하면 1350 상담 후 진정하세요.
이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점검이며 위반·체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 명세서로 직접 점검하기
공식 출처
- 2026 minimum wage notice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Minimum Wage Act Article 6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18303&urlMode=lsScJoRltInfoR
- 주휴수당 지급기준 — 고용노동부 1350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5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