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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과다공제 의심 — 보수월액 대비 건강보험료가 큰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2026 근로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13.14%'로 부과됩니다. 명세서 공제액이 요율보다 크면 과다공제가 의심됩니다.

대상: 월 급여 320만 원 사무직 · 기준: 2026년 요율·최저임금 · 아래 숫자는 월급봄의 공식 산식 엔진이 이 명세서를 실제로 대조해 산출한 값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공식 산식과 대조했을 때 1개 항목에서 차이·확인 필요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래 대조표와 조치를 확인하세요.

① 명세서 원문 (합성 예시)

2026년 6월 급여명세서 부서 서비스개발팀 · 직급 대리 기본급 3,200,000원 총지급액 3,20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200,000원 국민연금 152,000원 건강보험 135,000원 장기요양보험 17,739원 고용보험 28,800원 소득세 84,850원 지방소득세 8,480원 실지급액 2,773,129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② 명세서에서 읽어낸 값

급여기간2026-06
총지급액3,200,000원
기본급3,200,000원
실지급액2,773,129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200,000원
국민연금152,000원
건강보험135,000원
장기요양보험17,739원
고용보험28,800원
소득세84,850원
지방소득세8,480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③ 공식 산식과 항목별 대조

항목공식산식 추정명세서값차이판정
국민연금152,000원152,000원0원정상 범위
건강보험115,040원135,000원+19,960원차이 있음
장기요양보험15,116원17,739원+2,623원차이 있음
고용보험28,800원28,800원0원정상 범위
최저임금 (환산 시급)10,320원/시15,311원/시+4,991원/시정상 범위

※ 명세서 정보가 부족해 검산하지 못한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해당 항목 값을 채우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 공식 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2026년 근로자 부담)
환산 시급 = (급여 − 산입 불확실 금액) ÷ 유급 근로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④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보수월액 320만 원이면 건강보험은 320만 × 3.595% = 115,040원이어야 하는데 명세서는 135,000원으로 약 2만 원 큽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요율과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라 건강보험이 크면 함께 커지므로, 건강보험 기준을 바로잡으면 장기요양도 함께 맞춰집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점검이며 위반·체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 명세서로 직접 점검하기

급여명세서 자가점검 →내 명세서 값을 넣어 4대보험·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을 한 번에 대조 다른 대조 사례 보기 →정상·최저임금 미달·주휴 누락·과다공제 등 사례 모음

공식 출처

※ 본 사례의 명세서는 모두 합성(가상) 데이터이며 실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공개된 공식 산식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신고/분쟁 판단은 계약, 취업규칙, 근무형태, 세무상황,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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