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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다공제 의심 — 기준소득월액 대비 공제액이 큰 경우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 4.75%'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명세서에 있는데 공제액이 그보다 크면 과다공제가 의심됩니다.

대상: 월 급여 250만 원 사무직 · 기준: 2026년 요율·최저임금 · 아래 숫자는 월급봄의 공식 산식 엔진이 이 명세서를 실제로 대조해 산출한 값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공식 산식과 대조했을 때 1개 항목에서 차이·확인 필요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래 대조표와 조치를 확인하세요.

① 명세서 원문 (합성 예시)

2026년 6월 급여명세서 부서 영업관리팀 · 직급 주임 기본급 2,500,000원 총지급액 2,50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500,000원 국민연금 190,000원 건강보험 89,875원 장기요양보험 11,810원 고용보험 22,500원 소득세 41,630원 지방소득세 4,160원 실지급액 2,140,025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② 명세서에서 읽어낸 값

급여기간2026-06
총지급액2,500,000원
기본급2,500,000원
실지급액2,140,025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500,000원
국민연금190,000원
건강보험89,875원
장기요양보험11,810원
고용보험22,500원
소득세41,630원
지방소득세4,160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③ 공식 산식과 항목별 대조

항목공식산식 추정명세서값차이판정
국민연금118,750원190,000원+71,250원차이 있음
건강보험89,875원89,875원0원정상 범위
장기요양보험11,809원11,810원+1원정상 범위
고용보험22,500원22,500원0원정상 범위
최저임금 (환산 시급)10,320원/시11,961원/시+1,641원/시정상 범위

※ 명세서 정보가 부족해 검산하지 못한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해당 항목 값을 채우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 공식 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2026년 근로자 부담)
환산 시급 = (급여 − 산입 불확실 금액) ÷ 유급 근로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④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기준소득월액 25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250만 × 4.75% = 118,750원이어야 하는데 명세서는 190,000원입니다. 약 7만 원 과다공제가 의심됩니다(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은 요율과 맞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점검이며 위반·체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 명세서로 직접 점검하기

급여명세서 자가점검 →내 명세서 값을 넣어 4대보험·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을 한 번에 대조 다른 대조 사례 보기 →정상·최저임금 미달·주휴 누락·과다공제 등 사례 모음

공식 출처

※ 본 사례의 명세서는 모두 합성(가상) 데이터이며 실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공개된 공식 산식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신고/분쟁 판단은 계약, 취업규칙, 근무형태, 세무상황,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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