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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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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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② 근속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15일
③ 근속 3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내림, 최대 25일)
④ 근속 1년 이상이라도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만 발생

예시를 끝까지 풀면: 2023-03-02 입사, 기준일 2026-07-17이면 만 3년 4개월 → ③ 15 + (3−1)÷2 = 15 + 1 = 연 16일. 이 16일 중 쓰지 못한 날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수당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표

1년 미만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이후 2년마다 +1일)
21년 이상25일 (최대)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본인 입사일 기준입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급여에서는 어디를 보나

연차수당이 명세서에서 빠진 것 같다면 → 연차 발생과 수당 계산 가이드 · 명세서 자가점검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과 1년 만근 시의 15일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다만 "1년 계약 후 바로 퇴직"한 경우 15일 발생 여부는 판례로 다퉈진 쟁점(만 1년+1일 근무 여부가 관건)이라, 정확한 정산은 노무사·고용노동부 확인을 권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 아닌가요?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많고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직전 1년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일 비율입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관련 → 연차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7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회계연도 부여·사용촉진·특별휴가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부여 일수와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