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기준 단가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로 시간급·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산입 기준이 바뀐 것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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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고정 식대 등)의 합.

분기·명절 등 정기 지급 상여의 1년 합계. 경영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정해지는 성과급은 제외.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209시간.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월 통상임금 = 월 기본급·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 ÷ 12)
②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
③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8)

예시를 끝까지 풀면: 월 고정임금 3,000,000원 + 연간 정기상여 3,600,000원이면 ① 3,000,000 + (3,600,000 ÷ 12) = 월 통상임금 3,300,000원 → ② 3,300,000 ÷ 209 = 시간급 15,789원 → ③ 3,300,000 × 8 ÷ 209 = 1일 126,315원(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해 마지막에만 원 단위 절사). 이 1일 금액이 연차미사용수당 하루치, 해고예고수당(×30일)의 단가가 되고, 시간급의 1.5배가 연장근로 1시간 단가가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정의) ·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12월, 무엇이 바뀌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판결 이후로는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명절·분기 상여)종전: 제외 많음 → 현재: 포함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종전: 제외 많음 → 현재: 포함
경영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성과급계속 제외(소정근로 대가 아님)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단, 선고 당시 통상임금 여부를 다투며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 적용). 정기상여가 큰 회사라면 연장수당·연차수당 단가가 이전 계산보다 커졌을 수 있으니, 명세서의 수당 단가를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단가가 안 맞는 것 같다면 → 연장 가산수당 부족 대조 사례 · 내 명세서 자가점검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제 근무일에만 주는 실비 변상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왜 빠지나요?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사후에 정해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금액·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진 정기상여는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통상임금이 의미 있나요?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약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 기준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금의 통상임금 비교에도 쓰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의 값"(수당 단가 기준),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퇴직금·휴업수당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직접 비교해 보세요.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관련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7 ·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 수당별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조건·실태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