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어느 쪽이 퇴직금 기준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정보 입력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직전 3개월간 세전 임금 전부.
달력 기준 89~92일. 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3/12만 가산됩니다.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고용노동부 계산 예시 기준). 3/12만 가산.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당해 미사용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한 1일 금액을 넣으면 어느 쪽이 퇴직금 기준인지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산정 기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② 1일 평균임금 = 산정 기초 ÷ 3개월 총 일수
③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이면 → 통상임금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② 1일 평균임금 = 산정 기초 ÷ 3개월 총 일수
③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이면 → 통상임금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시를 끝까지 풀면: 3개월 총액 9,600,000원 + 연간상여 2,400,000원의 3/12인 600,000원 = ① 10,200,000원 → ② 10,200,000 ÷ 92일 = 1일 평균임금 110,869원. 3년 근무했다면 예상 퇴직금은 110,869 × 30 × 3 ≈ 약 998만 원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상여·연차수당 3/12 가산).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 퇴직 직전 3개월치 명세서의 "지급 합계(세전)"를 더한 값이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실지급액(세후)이 아닙니다.
- 연장·야간수당, 고정수당 등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전부가 들어갑니다 — 퇴사 직전 3개월에 수당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육아휴직·병가 등 산정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공제 전) 임금총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을 넣으세요.
퇴사 직전에 연장근로가 많았는데 유리한가요?
네.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이라 퇴직 전 3개월에 연장·야간수당이 많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통상임금 비교 조항이 보호 장치가 됩니다.
프리랜서(3.3%)도 평균임금이 있나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형식이 3.3%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 인정 후 퇴직금 등에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통상임금 보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예시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