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

휴업수당 계산기

"오늘 손님 없으니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그 날은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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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0.

회사 사정으로 쉰 소정근로일 수.

적용 조건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1일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② 단, ①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③ 휴업수당 합계 = 1일 휴업수당 × 휴업 일수

예시를 끝까지 풀면: 1일 평균임금 110,000원이면 ① 110,000 × 70% = 1일 77,000원 → 열흘 쉬었다면 ③ 77,000 × 10 = 휴업수당 770,000원. 그 달 명세서에 이 금액이 "휴업수당" 항목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이런 날이 휴업입니다

※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명세서에서 빠진 것 같다면 → 명세서 자가점검 · 임금체불 받아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단축 영업으로 몇 시간만 일한 날은요?

부분 휴업도 휴업입니다. 쉬게 된 시간분에 대해 평균임금 70%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음에 더 일하게 해줄게"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휴업수당은 법정 의무라 근무 시간 보전 약속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효 3년).

5인 미만 가게에서 쉬라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임금 청구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니 1350 상담을 권합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관련 → 평균임금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7 ·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 해당 여부·귀책사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