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오늘 손님 없으니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그 날은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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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0.
회사 사정으로 쉰 소정근로일 수.
적용 조건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1일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② 단, ①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③ 휴업수당 합계 = 1일 휴업수당 × 휴업 일수
② 단, ①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③ 휴업수당 합계 = 1일 휴업수당 × 휴업 일수
예시를 끝까지 풀면: 1일 평균임금 110,000원이면 ① 110,000 × 70% = 1일 77,000원 → 열흘 쉬었다면 ③ 77,000 × 10 = 휴업수당 770,000원. 그 달 명세서에 이 금액이 "휴업수당" 항목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이런 날이 휴업입니다
- 매출 부진·손님 없음을 이유로 사장이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
- 자재·발주 부족, 설비 고장으로 일감이 없어 쉰 날
- 가게 리모델링·임시 휴점으로 영업을 안 한 날
- 반대로 내 사정으로 쉰 날(개인 사유 결근·무급휴가 신청)은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의 명세서에 "휴업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근 공제만 있고 휴업수당이 없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업수당도 임금이므로 4대보험·소득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휴업수당은 이후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임금 모두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휴업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 보호 장치입니다.
- 시급제 알바라면 "그 날 근무 0시간 처리"가 아니라 예정 근무시간 기준 70%가 반영됐는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축 영업으로 몇 시간만 일한 날은요?
부분 휴업도 휴업입니다. 쉬게 된 시간분에 대해 평균임금 70%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음에 더 일하게 해줄게"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휴업수당은 법정 의무라 근무 시간 보전 약속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효 3년).
5인 미만 가게에서 쉬라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임금 청구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니 1350 상담을 권합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휴업수당 상담사례 — 고용노동부 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