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3개월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알바도 적용됩니다.
정보 입력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 월 환산).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209시간.
풀타임 8시간. 하루 5시간 알바면 5를 입력 — 1일 통상임금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풀타임 8시간)
③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예시를 끝까지 풀면: 월 통상임금 2,600,000원이면 ① 2,600,000 ÷ 209 = 시간급 약 12,440원 → ② × 8 = 1일 약 99,521원 → ③ × 30 = 해고예고수당 2,985,645원(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해 마지막에만 원 단위 절사). 사실상 한 달치 통상임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받을 수 있는 경우 / 못 받는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이 차이를 혼동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 마지막 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이 "월 통상임금" 입력값의 근거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보통 마지막 급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 정산 내역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미사용 연차수당과 별개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구두 통보도 해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에 대비해 문자·녹음 등 해고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유효합니다(제27조).
수당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금전일 뿐,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권고사직은 형식상 합의퇴직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강요당했다면 실질은 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상담(1350)을 권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과 같은 절차입니다: 회사에 서면 요구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서면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해고예고 상담사례 — 고용노동부 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