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3개월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알바도 적용됩니다.

정보 입력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 월 환산).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209시간.

풀타임 8시간. 하루 5시간 알바면 5를 입력 — 1일 통상임금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적용 조건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풀타임 8시간)
③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예시를 끝까지 풀면: 월 통상임금 2,600,000원이면 ① 2,600,000 ÷ 209 = 시간급 약 12,440원 → ② × 8 = 1일 약 99,521원 → ③ × 30 = 해고예고수당 2,985,645원(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해 마지막에만 원 단위 절사). 사실상 한 달치 통상임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받을 수 있는 경우 / 못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적용 O (받을 수 있음)
아르바이트·계약직적용 O (근로자면 됨)
계속근로 3개월 미만적용 X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능적용 X
근로자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노동부령 사유)적용 X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이 차이를 혼동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해고와 함께 임금도 밀렸다면 → 임금체불 받아내는 법 · 명세서 자가점검

자주 묻는 질문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구두 통보도 해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에 대비해 문자·녹음 등 해고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유효합니다(제27조).

수당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금전일 뿐,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권고사직은 형식상 합의퇴직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강요당했다면 실질은 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상담(1350)을 권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과 같은 절차입니다: 회사에 서면 요구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관련 → 통상임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7 ·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정당성·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