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가이드

알바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월급이 예상보다 적을 때, 막연히 넘기지 말고 예상 금액부터 계산한 뒤 자주 빠지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식 기관과 확인하세요.

1. 먼저 "받을 돈"부터 계산하세요

덜 받았는지 따지려면 기준이 되는 예상 금액이 필요합니다. 근무 요일·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야간/연장 가산까지 반영한 이번 달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을돈 캘린더로 내 근무 패턴의 예상 월급을 계산하고, 실제 입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예상 월급 계산하기 →

2. 알바 급여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4가지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보통 아래 중 하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히)
  • 야간수당 — 밤 22:00~다음 날 06:00 사이 근무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연장수당 —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최저임금 미달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자세히)

3.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시급, 근로시간, 주휴수당, 각종 수당, 공제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을 대조해 보세요.

  • 명세서의 총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같은가?
  •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가? (조건 충족 시)
  • 야간·연장 근무가 있었다면 가산수당이 반영됐는가?
  • 공제(세금·4대보험)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 근로계약서의 시급·근무조건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명세서 텍스트가 있다면 먼저 공식 산식과 대조해 보세요. 원문은 저장하지 않고, 추출값을 직접 확인한 뒤 검산합니다.

급여명세서 자가점검하기 →

4. 그래도 적다면: 대응 순서

  1. 회사·점주에게 먼저 문의 — 단순 누락이나 계산 착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를 근거로 정중히 확인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상담으로 내 사례가 체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출퇴근 사진·메신저 등)을 모아 두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

먼저 내가 받아야 할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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