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밀린 임금·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으로 재직 중 근로자도 대상이 됐습니다 — 퇴직자와 기산점이 다른 점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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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퇴직은 14일 유예가 있고, 재직 중 정기 임금은 유예가 없습니다.
세전 기준. 임금과 퇴직금(일시금)만 해당하며 그 밖의 금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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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직 중 정기 임금: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유예 없음)
② 지연일수 = 지급받은 날(또는 오늘) − 기산일
③ 지연이자 = 체불액 × 20% × (지연일수 ÷ 365)
예시를 끝까지 풀면: 2026-01-10 퇴직, 임금 300만 원 미지급, 2026-07-21에 계산하면 ① 14일이 되는 날은 2026-01-24, 기산일은 2026-01-25 → ② 2026-07-21까지 178일 → ③ 3,000,000 × 20% × 178 ÷ 365 = 292,602원. 원금과 합치면 3,292,602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2025년 10월 23일,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에는 지연이자가 퇴직·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정기 임금(재직 중 월급)을 대상에 추가해, 회사가 월급날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연 20%가 붙습니다.
※ 인터넷의 상당수 자료가 아직 개정 전 기준(퇴직자만 해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 소급 여부는 개정법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임금지급일이 지난 체불분부터 연 20%가 붙고, 그 이전 체불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다음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천재·사변
-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체불액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이자가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내 명세서·기록에서는 어디를 보나
-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정기 임금지급일이 기산점입니다. 명세서 발행일이 아니라 약정된 지급일 기준입니다.
- 퇴직했다면 퇴직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입니다. 여기에 14일을 더한 다음 날부터 이자가 시작됩니다.
- 일부만 받았다면 못 받은 차액만 넣으세요. 명세서의 지급 합계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면 차액이 나옵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지연이자 대상이 아닙니다(일시금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으로 재직 중 근로자의 정기 임금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만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시행일 전에 지급일이 지난 체불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의 기산점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퇴직·사망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만, 재직 중 정기 임금은 14일 유예 없이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 체불이 시작된 뒤 퇴직하더라도 원래 임금지급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모든 체불 금품에 연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지연이자 대상은 임금과 퇴직급여 중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보상금이나 그 밖의 금품,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품청산(제36조) 대상보다 좁습니다.
체불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과 퇴직금 모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 말고 다른 청구도 가능한가요?
개정법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제43조의8)가 신설되어, 법원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는 별개 제도이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지연이자 지급액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6조·제43조·제43조의8·제49조 —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개정, 2025. 10. 23. 시행) 원문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 원문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율 연 100분의 20)·제18조(적용제외 사유 4개 호) — 대통령령 제35436호(2025. 10. 23. 시행) 원문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임금체불 상담·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