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의 관문

상시근로자수 계산기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가산수당·휴업수당이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보 입력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만 기준이 10명입니다.

판단 사유가 생긴 날 직전 1개월 중 실제 사업장이 가동한 날. 아무도 일하지 않은 주휴일·휴무일은 빼세요.

그날 일한 근로자 수가 기준(5명 또는 10명)에 못 미친 날의 수.

가동일마다 근무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값(예: 6명 × 26일 = 156). 넣으면 시행령 제1항 평균도 함께 보여줍니다. 모르면 0.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 단계별로 이렇게 판정합니다

① 평균(참고) = 산정기간의 연인원 ÷ 가동일수
판정 = 기준 미달 일수 ÷ 가동일수 < 1/2 이면 → 법 적용 사업장(기준 이상)
③ 미달 일수가 정확히 1/2이면 →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님

예시를 끝까지 풀면: 가동 26일 중 5명 미만이었던 날이 10일이면 ② 10 ÷ 26 = 0.385 → 1/2 미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반대로 미달일이 13일(정확히 절반)이면 1/2 미만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 시행령은 평균(제1항)으로 한 번 계산한 뒤, 일별로 세어 결과를 뒤집는 보정 규칙(제2항)을 둡니다. 두 규칙을 함께 전개하면 최종 결론은 결국 '미달 일수가 1/2 미만인가'만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평균을 참고로만 보여주고 판정은 미달 일수로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포함 (고용형태 불문)
파견근로자 (쓰는 회사 기준)제외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자체가 미적용
동거 친족 + 다른 근로자 1명이라도 있음동거 친족도 포함
대표이사·임원원칙 제외 (행정해석)
휴직·육아휴직·병가 중인 사람포함 (행정해석)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제외 (대법원 판례)

※ 출처 등급이 다릅니다. 앞의 네 줄은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법 제11조 원문, 대표이사·휴직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일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입니다. 형식상 등기임원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무엇이 빠지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규정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열거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제55조 제1항)적용 O
해고예고수당(제26조)적용 O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적용 O
금품청산·지연이자(제36·37조)적용 O
최저임금 / 퇴직금적용 O (별도 법률)
연차 유급휴가(제60조)적용 X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적용 X
휴업수당(제46조)적용 X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적용 X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제50·53조)적용 X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적용 X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적용 X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3)적용 X

※ 5인 미만이어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50% 가산은 없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합니다. 해고는 예고 의무(또는 30일분 수당)가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연차는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제62조)는 위 판정과 별개로,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어느 한 달만 5인 이상이었다고 바로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다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이 1년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계속 5인 이상이 아닌 경우의 취급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내 상황에서는 어디를 보나

덜 받은 것 같다면 → 명세서 자가점검 · 알바비 덜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딱 절반이 5명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므로, 정확히 절반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장님과 가족도 사람 수에 넣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외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포함해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일요일(주휴일)도 세나요?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 어디에도 넣으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아무도 일하지 않은 주휴일은 가동일수에서 빼고 계산하세요.

5인 미만이면 아무 권리도 없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명세서 교부, 출산전후휴가, 재해보상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판단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괄호). 공식은 그대로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관련 → 연차 발생일수 · 휴업수당 · 해고예고수당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시행령 [별표 1](2018. 6. 29. 개정)

※ 가동일수·미달일수는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고, "가동일"의 범위는 법령에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 해석에 따릅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